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3일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한 옛 당헌을 두고 “솔직히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공당(公黨)이 책임정치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엔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