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이틀전 당정청 회의 어땠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걸 유예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이같이 맞섰다.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의 핵심 안건은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기준 두 가지였다. 격론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은 청와대 및 정부의 뜻대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후의 절충안으로 ‘5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주식 관련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에서까지 물러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불만이 쌓였던 홍 부총리가 결국 사표를 던지는 임계점이 됐다. 홍 부총리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당과 청와대에 끌려가는 일이 적지 않아 관가에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에 빗대 ‘홍두사미(洪頭蛇尾)’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