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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대주주 5억’ 절충안 거부당하자 결심한듯

입력 | 2020-11-04 03:00:00

사의 이틀전 당정청 회의 어땠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걸 유예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이같이 맞섰다.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의 핵심 안건은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기준 두 가지였다. 격론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은 청와대 및 정부의 뜻대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후의 절충안으로 ‘5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주식 관련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에서까지 물러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불만이 쌓였던 홍 부총리가 결국 사표를 던지는 임계점이 됐다. 홍 부총리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당과 청와대에 끌려가는 일이 적지 않아 관가에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에 빗대 ‘홍두사미(洪頭蛇尾)’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1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홍 부총리는 별다른 말 없이 총리공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틀 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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