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DB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훈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피해 학생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며,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17조 3호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면 학대로 규정한다.
1심은 “B 학생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며 “A 씨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B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