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입건한 국선변호사 A 씨를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