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다주택 종부세 내년 2배 뛰는데 16억 아파트 증여하려면 4억 세금 현금소득 없는 은퇴자 “감당 못해”… 양도세는 더 많아 주택처분 고민 전문가 “거래세 줄여야 시장 안정”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증여를 알아봤더니 두 아파트 모두 4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차라리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컸다. 양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세무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3중 세금 규제의 덫’에 빠졌다. 특히 현금 수입이 없는 은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크다. 가지고 있기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매년 내야 할 보유세가 급증하고, 증여나 양도를 하기에는 수억 원의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탓이다.
최 씨의 경우 현금 소득과 보유 자산이 충분해 증여라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다주택자도 많다. 젊었을 때 주택을 한 채 사두고, 은퇴 직전 대출을 많이 받아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인 이들이 대표적이다.
3년 전 퇴직한 이모 씨(63)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 직전 대출을 받아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더해 15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다. 그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00만 원만 쓰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이 매달 수십만 원만 늘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에게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해줘야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증하는 만큼,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거래세를 완화해주면 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사회과학부 학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유세는 중간 수준이고 거래세는 가장 많이 내는 수준”이라며 “거래세라도 완화해야 그나마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