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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입력 | 2020-11-05 09:17:0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감정원은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등 임대차 계약 관련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했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신청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