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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사건은 무죄

입력 | 2020-11-05 10:21:00

고유정(37·여). 2019.6.7 / 영상 캡처


전(前)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A 씨(당시 36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고유정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현남편)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가르쳤지만, 전남편의 요구로 면접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고유정은 그동안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바다 등에 버린 것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현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