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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 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