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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관광이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현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정부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총 2081만9248원을 과소지급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하지만, 우리관광은 43.99%만 예치기관에 넣어두고 영업해 법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