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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유사” 檢,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입력 | 2020-11-05 15:02:00

(서울=뉴스1)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에 주목해달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으로 ‘강남 건물주’라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자, 방청객에선 한숨과 욕설이 나왔다. 재판장은 욕설을 한 방청객에 대해 구금 명령을 내렸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