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에 주목해달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으로 ‘강남 건물주’라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자, 방청객에선 한숨과 욕설이 나왔다. 재판장은 욕설을 한 방청객에 대해 구금 명령을 내렸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