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능 때 마스크 벗어서 신분 확인…불응하면 ‘부정행위’ 간주

입력 | 2020-11-05 15:04:00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답안지 양식. (교육부 제공)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신분 확인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시험실 책상마다 전면에 칸막이가 설치되면서 수험생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수험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올해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은 다른 교시나 시험 도중에도 이뤄질 수 있다. 이때도 불응하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전면에 설치된 칸막이는 감독관이 매 교시마다 검사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효과적인 방역과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에 배치되는 학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한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을 배치하고 2회 이상 같은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도 안 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는 마스크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에 추가됐다. 수험생은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끈이 떨어지는 상황, 분실 등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마스크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관이 사전에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도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 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42%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5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이 84명,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48명이었다. 15명은 시험 중 휴대가능한 물품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탐구영역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따라 1개 과목씩 차례대로 풀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경제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에 해당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 유의사항 홍보 영상 송출…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수험생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한다.

또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개설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