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1호기 의혹' 강제수사 착수 추미애 "사실상 각하감"…후속 조치도 시사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를 두고 “사실상 각하감”이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 공수처가 하게 돼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그 예로 이날 검찰이 월성 1호기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자, 추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감사원 감사위원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 기억이 난다”며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수사’인 것처럼 부풀리거나 조사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린다면 청부수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도 야기하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신다면 또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채 사장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