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등 결심 공판 징역 7년 구형…이르면 올해 선고 "거대한 수레바퀴 막는 작은 당랑"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사자성어와 수사를 섞어 가며 최종 의견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우선 현재 공판팀을 총괄하고 있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1년 넘게 재판을 해온 소회를 언급했다.
이어 천재인 검사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일반 서민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부정 특혜를 허위로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거짓 운용보고서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거짓 해명한 것”이라면서 “이게 이 사건 본질이자 핵심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일민 검사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사자성어와 수사를 자주 동원했다.
강 검사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제시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임·승낙을 말하는데 명시적 위임도, 묵시적 승낙도, 포괄적 위임도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사건 팩트다. 피고인이 만든 것이라고 검찰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변호인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지시로 녹음했다는 녹취록 관련 주장도 “무책임한 음모론”이라며 “이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저해하는 백해무익(百害無益·모두가 손해일 뿐, 이익됨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 조모씨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면서 그 뒤에서 부족한 특징을 잡아 동일인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앞 뒤가 맞지 않음)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정 교수가 내세웠던 증인들의 증언을 두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이들은 마치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는 작은 당랑(사마귓과의 곤충)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동안 정 교수 측이 확증편향(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는 것)을 갖고 검찰이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를 두고 강 검사는 “확증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재판 진행 1년 동안 증거를 보고 또 봤다”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구형하기 전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