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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사형 내려달라”…1심 징역 18년

입력 | 2020-11-05 16:24: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수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 B 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인 A 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