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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19→20일 변경

입력 | 2020-11-05 18:29:00

© News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첫 재판이 하루 미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1월2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된 19일에 다른 재판이 있어 전날(4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이라며 “정 차장검사가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정 차장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