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의원을 비롯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