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선거 개표 이후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한 쪽에서 승복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검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4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위스콘신 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1%포인트 이내 격차로 패한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99% 개표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0.7% 뒤져있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가 공식 대선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13일 내 트럼프 캠프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표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표 결과가 초박빙일 경우 자동 재검표를 하는 주도 있다. 펜실베니아는 후보 간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일 때 자동 재검표에 들어간다. 이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 3명 이상이 선거 집계에 문제가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 법원에 제출하거나, 개별 카운티에서 유권자 3명 이상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의 부정확성을 주장하는 진정을 주 법원에 낼 수 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자동 재검표 조건은 후보간 격차가 0.1%포인트 이내일 경우다. 미시건은 비율이 아니라 2000표 차이 이하일 경우 자동 재검표를 한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