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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별로 선거법 제각각…위스콘신 1%P내 패배땐 재검표 요구 가능

입력 | 2020-11-05 21:16:00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선거 개표 이후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한 쪽에서 승복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검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4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은 위스콘신 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1%포인트 이내 격차로 패한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99% 개표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0.7% 뒤져있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가 공식 대선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13일 내 트럼프 캠프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표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표 결과가 초박빙일 경우 자동 재검표를 하는 주도 있다. 펜실베니아는 후보 간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일 때 자동 재검표에 들어간다. 이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 3명 이상이 선거 집계에 문제가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 법원에 제출하거나, 개별 카운티에서 유권자 3명 이상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의 부정확성을 주장하는 진정을 주 법원에 낼 수 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자동 재검표 조건은 후보간 격차가 0.1%포인트 이내일 경우다. 미시건은 비율이 아니라 2000표 차이 이하일 경우 자동 재검표를 한다.

다만 주단위 대규모 투표에서 재검표로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스콘신은 2016년 대선 때도 재검표를 했지만 기존에 승자였던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131표를 더 얻는 결과만 나왔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는 위스콘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2만여 표 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