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응시자가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유형이 발표됐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마스크 내리는 걸 거부하는 등 감독관의 신원 확인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의 책상 앞에 반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설치된 칸막이에는 낙서를 하면 안 된다. 무심코 교과 내용이나 시험 문제를 적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역시 시험은 무효가 된다. 칸막이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에 따라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수능 응시까지 제한될 수 있다.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칸막이 상태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칸막이에 어떤 글자도 쓰지 않는 게 좋다.
교육계에서는 4교시 답안지를 3장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채점 기간이 최소 5일 더 걸려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 대신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답안지의 각 과목 부분을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 문제지에도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적을 수 있게 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