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최종본에는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제지’ 등의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 없었으며,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를 일찌감치 확인하고도 내란 음모 혐의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뒤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2주일 뒤 청와대는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나서 문 대통령 지시라며 67쪽짜리 부속문건까지 공개하고 브리핑까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쿠데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몰아갔다.
처음부터 ‘개념 수준의 문건’인지 ‘실행을 위한 문건’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권이 심각하게 본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국회 계엄 해제 제지’ 등의 계획이 최종본에 없었다면 그런 논란마저도 의미가 없어진다. 문 대통령은 수사 지시를 해놓고 결과도 보지 않은 채 기무사 개편을 지시했고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해편(解編)’이란 신조어를 써가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군사안보지원사로 만들었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기무사란 이름을 없애버릴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라면 조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관련자에게서라도 중대 혐의를 발견할 만한데도 수사 결과는 관련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계엄 문건 파동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