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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증거인멸 집중 들여다본다

입력 | 2020-11-06 03:00:00

산업부-한수원 본사 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과잉수사, 편파수사를 한 것이 목도된 것만 해도 (여러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과정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참고자료 등을 전달받은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난 직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삭제한 경위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증거 인멸부터 수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정부세종청사의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시에 보내 원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과 산업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및 지시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A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A 행정관은 산업부 B 과장에게 채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B 과장은 관련 지시사항을 듣고도 즉시 가동 중단 외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4월 4일 결국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산업부 등의 지시로 한수원이 원전의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 방해의 지시 과정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지시자가 누군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장의 지시를 받은 B 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월성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를 삭제했다. 산업부는 당시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인멸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산업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검사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차장을 지냈고, 대검에서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수사를 직접 맡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올해 상반기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관할인 대전지검 사건이고, 대전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은 형사5부라는 검찰사무 규정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 세종=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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