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가까운 거리 참관 요구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측이 미시간과 조지아에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펜실베이니아는 더 가까이서 참관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5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슨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한다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오는 6일 내려진다.
스티븐슨 판사는 트럼프 캠프 측이 소송을 한참 늦게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한 대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다. 단,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의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미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