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잘못 기표, 가장자리 찢은 혐의 서울동부지법,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지에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지에 잘못 기재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 투표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투표지의 가장자리 일부를 찢어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기표란이 아닌 곳에 실수로 기표한 후 해당 투표지의 가장자리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