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성공무원, 인권위에 진정

대구시의 남성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자가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해소하고자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구한다”고 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