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섯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내주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면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 목표가 설정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취지”라며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국민들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해하지 않으실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자원봉사나 기부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보다 어려운 분을 돌아보고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