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거 박 의원이 판사 시절 오심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박 의원의 언행을 보면서 오래전 사건이 떠오른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해당 사건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 다만 검찰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 씨 등 3인은 결국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출소한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진범’이라며 자백해 2016년 7월 재심이 결정됐다.
2016년 10월 법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만기 복역한 최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처음으로 방영됐고, 지난 6월에는 영화 ‘소년들’이 첫 촬영에 들어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