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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서 마스크 착용…정부, 골프장 거리두기 지침 배포

입력 | 2020-11-06 12:28:00

업계와 협의 거쳐 새로운 생활 속 지침 마련




방역당국이 최근 골프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이용객 증가와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시행했다”면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야외에서 소모임으로 장시간 밀접하게 활동하며 운동 후 모임이 자주 이뤄지는 등 골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과의 거리 두기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가 특정한 고위험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태를 보이는 만큼 골프장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는 특정한 고위험시설, 감염 취약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행의) 유형도 다양해 식당, 주점 등 친목모임뿐만 아니라 콜센터 등 직장,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장소는 방역 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라며 “국민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적으로 위험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방역 책임자와 종사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