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