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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윤상현, ‘보도 교사+ 식사 제공’ 혐의 추가 기소

입력 | 2020-11-06 15:07:00

윤상현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지난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편의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57·인천 동미추홀구을)이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된 혐의는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하고, 모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 해당 언론사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인천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 4·15총선에서 유씨에게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게 하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허위 보도에 관여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로써 윤 의원과 관련된 불법 총선개입 사건으로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 유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