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다닌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지나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 A 씨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 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5일 설교 녹화 영상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도 성경 속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이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