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경수 유죄 선고에 경남도청 안팎 뒤숭숭…“보석 유지 직무수행은 다행”

입력 | 2020-11-06 15:53:0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다행히 보석은 유지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는 지난해 1월3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지 약 1년10개월만에 다시 징역형에 처해진 것이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경남도청 안팎은 몹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전 공직자가 흔들리지 않고 도민을 위한 행정, 빈틈없는 행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도청직원은 “결국에 사단이 났다. 아직 먼 이야기긴 하지만 유죄를 확정하면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면서 “경남은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부지사도 같이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편히 웃어넘기지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제34대부터 제37대 김경수 지사까지 3명의 경남도지사가 자리했지만 꼭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밟는 모양새다. Δ37대 김경수 Δ35~36대 홍준표 Δ34대 김두관이다.

다수의 도청 직원들은 “직은 유지해 다행이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창원시 성산구 주민인 이모씨(40)는 “왜 경남이 정치 놀음에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경수 도지사 본인은 유죄를 받아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오후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직은 대법원 상소가 남아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법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 이후 취재진에 “납득 못할 판결이다. 진실이 절반만 밝혀졌다. 대법서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실형에 처해진다. 그러면 경남도정은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