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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는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고 조작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도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차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면서 심리가 다시 재개됐다.
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피부질환을 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특히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1심과 정반대의 재판 결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던 2017년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현재 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과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