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정의당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