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청와대는 6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지사 판결에 관해 “2심 재판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야당에선 2017년 대선의 정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문 대통령의 두 번의 대선 도전을 함께 한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