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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친문적자 김경수 ‘드루킹’ 2심 일부유죄에 ‘침묵 ’

입력 | 2020-11-06 17:45:0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청와대는 6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지사 판결에 관해 “2심 재판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야당에선 2017년 대선의 정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당 공세에는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특검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대선 시기와 무관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문 대통령의 두 번의 대선 도전을 함께 한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