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외교부가 그 동안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이씨에게 보낸 답변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1일 이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했던 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이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월7일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 및 10월23일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회원국 간 상호대화 등 인권 관련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련 협의·소통을 위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돼 왔으며, 정부도 이러한 컨센서스에 동참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는 지난 9월27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회의에서 중국에 공무원 시신 수습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회의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고인의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국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한중 양측은 추가 문의 등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진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