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1, 2심 재판은 2018년 8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1심은 5개월 심리 끝에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차례 선고 날짜가 미뤄지는 등 굴곡을 겪으면서 22개월 간 이어졌다. 항소심은 올 1월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인 ‘중간 정리’ 배경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와 유죄 의견인 판사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