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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상반기 레이스 본격화… 김경수, 대선 도전 어려울듯

입력 | 2020-11-07 03:00:00

[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2심도 유죄]대법 선고 통상 6개월∼1년 걸려
내년상반기 무죄 받아야 출마 가능… 법조계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형량 확정때까지 지사직 일단 유지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도중 김 지사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우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선고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공직선거법 심리는 6개월 안에 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김 지사는 1심은 5개월 만에 끝났지만 2심은 선고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지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대법원이 형 확정 전에 보석을 전격 취소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보석이 취소되면 즉시 구금되고,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김 지사의 대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을 거쳐 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구체적인 경선 후보 등록 및 경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 전에 김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김 지사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선고 일정은 물론이고 선고 내용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판 중인 김 지사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수감되고, 공직 출마도 제한된다.


고도예 yea@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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