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손님들이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술집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0시 45분께 광주의 한 술집 유리창을 흉기로 여러 차례 친 뒤 내부로 들어와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