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임의 규정' 변경
"2018년부터 논의…대검서 생략 건의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된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감찰 결과 등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하위 법령인 법무부 훈령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삭제 논의도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약 3주 사이 네 번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내놨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닷새 뒤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하라고 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