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올해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한 감독관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월19일 청주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시험장에 있던 일부 응시생은 추가시간 제공에 동의했지만, 다른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