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심사 등 거쳐야
가족카드 빚, 다른가족에 추심 못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한 회원의 카드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게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급 전에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가족카드와 관련한 채권 추심 내용도 변경된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카드 서비스다.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카드 포인트 여부, 상속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