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30대 지적장애인을 사찰에서 성폭행한 60대 스님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 씨(66·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4~2017년 사이 광주광역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였다.
A 씨는 전남 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 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A 씨가 지적장애인인 B 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 B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