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경찰서/뉴스1
목포경찰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속이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한 인솔책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역학조사관이 자신이 인솔한 교회신도 30여 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로 참석 사실을 은폐했고 참석자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한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