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없었다는 공군 군사경찰 결론 뒤집혀 호텔 레스토랑 등지서 아들 부탁하며 식사 4차례 80여만원 상당…뇌물수수 혐의 기소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 수사가 급반전됐다. 당초 공군 군사경찰은 뇌물이 오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군 검찰 추가 수사 결과 최 전 부회장이 아들 부대 부서장에게 수차례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A소령)이 해당 병사(최모 병장, 최영 전 부회장 아들)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6월 최 병장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후 빨래·물 배달,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특정부대 배속 등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이 추가 수사한 결과 실제로 특혜를 부탁하는 뇌물성 식사 대접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A소령과 D중사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사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다. 다만 형사처벌이 불가해 징계를 의뢰했다고 공군 검찰은 밝혔다.
최 전 부회장 부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아들을 잘 봐달라며 식사를 대접한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아들 최모 병장은 세탁물 반출과 관련해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 의뢰됐다.
이번 사건은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력가 아들이 입대 후 특혜 복무를 했다는 제보가 게재되면서 비롯됐다.
20년간 복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게시글에서 “처음에 부대에 ‘병사 빨래랑 물 배달을 재정처 아무개 부사관이 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부사관 후배와 병사들의 말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증언의 요지는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