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변호사 등록신청…허가 변협, '재판 안 끝나' 등록심사위 회부 '거부사유 없어' 허가…변호사 등록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 상임이사회는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변협 등록심사위는 지난달 27일 ‘등록 거부 사유가 특별히 없다’며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변협 상임이사회 역시 등록 허가 결정을 했고,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심사위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변협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후 3년, 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협에 신청하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6월 퇴임했으며,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