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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0대 여성을 여인숙으로 끌고가 윤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1)와 C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5일 여인숙에서 만취한 피해자 D양(18)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성폭행 뒤 B씨와 C씨에게 “D가 엄청 취해서 (성폭행)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 해라”고 부추겨 윤간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구속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이들의 유전자를 찾는 등 유력한 물적증거를 확보, 이들 셋을 모두 구속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