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20.4.14/뉴스1 © News1
현직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허 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는 조 전 장관 추정 아이디가 ‘SNS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를 하거나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업로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17일 해당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21일에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좌파성향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
또 “(해당기사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놓았다”며 “A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