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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으로 지은 펜션 고유정 범행에 ‘폐업’…손배소도 소용없어

입력 | 2020-11-10 22:56:00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37)이 범행을 저지른 펜션의 주인이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며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했다”며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노부부 측은 고유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고유정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손 변호사는 노부부 측이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고유정의 재산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