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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특활비로 檢 수사 통제하려는 秋와 與

입력 | 2020-11-11 00:00:00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검찰 특활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호응해 곧바로 특활비 사용 내역 감찰 지시를 내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제는 검찰 특활비를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검찰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이 갖고 있던 특활비 배정 권한을 법무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검에서 특활비를 배분해 온 데에는 연유가 있다. 특활비 자체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 또는 수사 용도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검찰청마다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자로서 배정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추 장관 주장대로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에 나선다면 수사권 침해 우려가 생긴다. 일일이 일선 검찰청에서 무슨 수사를 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특활비가 검찰 수사에 제약을 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와중에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에만도 검찰 특활비 10억여 원을 받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이 거액의 특활비를 전용해 온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되는 구태다. 이런 특활비 중에 적지 않은 액수가 예산 확보나 입법 로비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접대하는 데 쓰였다는 게 전직 검찰국장들의 증언이다. 추 장관 자신은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특활비를 용도 외로 썼다면 지휘감독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법무부에 유보된 검찰 특활비 중에서 2018년에는 2억4300만 원, 2019년에는 3억3500만 원이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배정됐었다 하니 그 사용 내역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일부 특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검찰 경찰 등의 특활비는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 지출 증빙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제도 개혁은 도외시한 채 윤 총장 공격용으로 특활비 문제를 꺼내 든 여당 내에선 내년 예산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동원한 검찰 압박에 이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폈다가 별문제가 없어 보이니 논점을 바꿔 또 다른 압박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과연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집권당의 정상적인 모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