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친자 상속포기하자 민법상 사촌 이내 친족에게 구상금 청구 "특별 한정 상속 절차에 따라 조카들 구제받을 수 있다"
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이 법원에서 송달돼 사촌 조카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11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이 특별송달 우편으로 도착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나주권역보증센터, 구상금은 A씨의 숙부인 B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차용한 미상환 대출금이었다.
하지만 농신보가 2000년 1월 B씨를 대신해 농협에 채무금 전액을 대위 변제해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농신보는 대위 변제금 중 6000여만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탕감 조치하고 잔여금 2100여만원은 미수 채권으로 남겨두고 B씨가 상환해 주길 기다렸지만 채권 유효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해 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된다.
문제는 2002년 9월 B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서 빚어졌다.
농신보 측은 B씨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자 앞서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조치에 이어 법에서 ‘사촌이내 친족까지로 규정’한 상속권자인 B씨의 형제·자매, 조카 등 9명에 비율대로 균등하게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1990년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기 전까지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가 상속 대상이어서 채무로 인한 친족 간에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갈등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까맣게 잊고 살던 돌아가신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난데없는 법원의 소장에 어안이 벙벙해진 A씨는 “20년 가까이 아무런 통보 한 번 없다가 갑자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숙부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상속법이 과연 현실과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신보 측은 “채무자가 사망 후 직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법에 따라 2~3순위까지 채무가 승계되다 보니 순차적으로 조카들에게까지 소장이 발송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는 숙부의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기 때문에 처음 인지한 시점인 지난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상속 절차’를 밟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