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
헌재 "재범 예방하는 공익 중요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위 조항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위 조항에 관한 이전 결정례를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 조항은 등록 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해 재범을 억제한다”면서 “실제로 등록 대상자가 재범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 정보를 활용해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에도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